나홀로 소송을 시작하며
2023년 11월 아이가 몬테소리 수업을 꾸준히 들어온터라 이사와 함께 학원을 알아보던 중 새로운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다. 학원법 상 1년 학비 선납이 불법이지만, 할인해준다는 말에 그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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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관련하여, 진행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학원비 환불이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으로 연락을 했다. 일반적으로 학원/교습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학원명을 말하면 조회해서 확인을 해준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처리의 형태를 띄어, 처리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볼 수 있다.
내가 환불을 받지 못했던 시기는 2023년 11월에서 12월초였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원에 찾아가고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환불을 해줄테니 시간을 좀 달라는 식의 답변을 해오자 교육청에서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것이 큰 실수 중 하나이다. 교육청에서는 3차까지 경고를 줄 수 있고, 3차 경고가되면 말소를 시켜야 하는데, 교육청 담당자의 말이 말소를 시키면 더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교육청의 말대로 기다리기로 했다. 약속한 날이 한참지나서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봤다 담당자의 말은 똑같았다 그리고 다른 환불건에 대해선 몇몇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나는 금액이 커서 시간이 좀 걸린다나.. 암튼 내가 이렇게는 진행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었다. 교육청도 자기네들이 강제로 뭘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면셔,, 2차 경고가 나갔을 때 벌금도 부여가 되는데 그것도 안냈다고 했다.
학원장은 가끔 연락이 되었다. 처음엔 미안한 말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교육청에 민원넣어서 말소되고, 어디 인터넷에 글올려서 환불건 더 늘어나서 어렵다는 X소리를 했다.
아무튼 첫번째 시도는 한국소비자원이었다.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원 뭐 이런 식인데, 일단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가 또 이상한데,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소비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이력이 있어야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평일이라면 비교적 빨리 답변이 등록되긴 한다.
그런데 답변이라는게 보통 이런식이다.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단 기다려보고 안되면 피해구제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구제는 정말 어떤 의미있는 제도인지 모르겠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피해구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는사례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한국소비자원 역시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하다 못해 연락이 안되면 그걸로 끝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건번호로 관리하며, 담당자가 지정된다.
처음 뭔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지만 처음 통화에서 바로 얘기한다. 연락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몇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이 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하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민사소송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 교육청도 별다르지 않다.
저 원장은 저러고 연락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학원장과 연락이 되었는데, 4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래서 혹시모르니,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안 지키실 경우 제가 소소을 준비해야 되니 신상정보를 주세요.
순순히 신상정보를 주었다. 그런데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결국 2024년 5월 지급명령을 준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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